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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고발

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고발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장모, 처제 등 3명을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장모와 네 딸이 용인 기흥골프장을 운영하는 삼남개발 지분 50%를 보유하고도 지난 2008년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보다 18억 원 더 많은 총 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수석의 장인은 삼남개발 지분 50%를 보유 중이었는데 2008년 사망해 우 수석 장모와 네 딸이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우 수석 장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우회보다 142억 원을 더 배당받은 것 역시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상속인들이 이를 물려받아 28억 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 수석 장모와 딸들이 2008년 SD&J홀딩스라는 소규모 회사를 세워 삼남개발 지분 50%를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 역시 종합소득세 58억 원을 포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넥슨에 1천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 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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