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폐목재, 폐타이어 등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사업 허가제도의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신북면 신평2리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허가과정에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도 신평2리 주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석탄 화력발전소 등 환경 기피시설이 집중돼 대기오염, 미세먼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크다.
시는 이 때문에 기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는 등 관리방안까지 마련했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산자부가 SRF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줄 것, 허가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5월 시의 반대 의견에도 신평2리에 36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이용해 하루 9.9㎽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 1기를 허가했다.
이 발전소는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