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부를 상대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쨉니다.
허 사장에게는 4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총 270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입니다.
허 사장은 또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13억여 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