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백만 원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모(19)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군은 올해 3월 8일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매주 25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 모(51) 씨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565만 원을 계좌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항공권을 끊어 3일 뒤 호주로 도주한 이군은 이번 달 3일 입국하던 중 김해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군은 이전에도 호주에 몇 개월씩 머무르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