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부과한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일부를 5년여 만에 직권 취소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승소한 5개 업체도 줄줄이 과징금이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여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3억 7천100만 원 중 1억 3천600만 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시장에서 단가를 합의하고 조달 물량을 업체별로 배정했다며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찰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2005∼2006년 입찰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2005년과 2006년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1억 1천600만 원, 2천만 원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나머지 업체들의 과징금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입니다.
공정위가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중 2005∼2006년 입찰에 해당하는 규모는 모두 18억여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재작년 2천518억 원 보다 무려 42% 가까이 늘어난 3천5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