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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성분으로 지정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영양성분으로 지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과잉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새롭게 정하고 이를 관리 주관할 기관의 설립,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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