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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에 효능" 과장 광고로 노인 등친 11명 적발

"중병에 효능" 과장 광고로 노인 등친 11명 적발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노인에게 중병에 효능이 있다고 건강기능식품을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풍, 치매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2만4천원 상당의 식품을 150만원에 파는 등 39명에게 5천85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은 대구, 구미, 경주 등에서 속칭 '떴다방'을 차려놓고 방문한 노인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상대로 돈을 뜯은 신모(56·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구에 홍보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8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25만원에 모두 4천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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