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노인에게 중병에 효능이 있다고 건강기능식품을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풍, 치매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2만4천원 상당의 식품을 150만원에 파는 등 39명에게 5천85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은 대구, 구미, 경주 등에서 속칭 '떴다방'을 차려놓고 방문한 노인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상대로 돈을 뜯은 신모(56·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구에 홍보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며 8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25만원에 모두 4천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