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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 배우려 재입북 시도한 20대 탈북자 실형

인민군 중사 출신…사회적응 실패로 북한행 시도

부하 군인들을 위해 염소를 훔치다 적발돼 탈북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북한의 마약 제조기술을 배워오고자 재입북을 시도한 조선인민군 중사 출신 2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모(22) 씨는 2011년 조선인민군에 입대해 2013년 중사 계급을 받고 분대장으로 승진, 5명의 부하 군인들을 관리하게 됐다.

2014년 4월에는 조선노동당 입당 예비심사 인원으로 선발돼 조선노동당 10대 원칙과 규약 등을 외우며 입당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던 그해 6월 이 씨는 부하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가에서 염소를 훔쳐 부하 군인들과 함께 먹었다가 염소 주인의 신고로 절도 행각이 드러나 징계를 당하게 되자 부대를 이탈했다.

그는 이 일로 당시 준비 중이던 조선노동당 입당마저 좌절될 것으로 판단,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간 뒤 같은 해 8월 국내로 입국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던 이 씨는 올해 초까지 직장을 5곳이나 옮겼고 지난 4월부터는 한 할인매장에서 비정기적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이 씨는 그 와중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차량 3대를 훔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해 재입북을 생각하던 이 씨는 지난 2월 북한말을 쓰는 한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북한 보위부인데 왜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에 왔나. 남조선 정보를 탐지하라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이 없나. 협조하지 않으면 끊겠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협박 전화 때문에 북한에 남은 어머니의 신변을 걱정하던 그는 한국의 마약투약 경험자들을 접하고 북한에서 마약 제조기술을 배워와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재입북을 결심했다.

그는 할인매장 동료 등에게서 경비를 빌리고 비행기 표를 구해 지난 5월 중국 연길을 거쳐 재입북 하려 했지만 수사기관이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차량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재입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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