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충암고 급식비리' 업체 대표 소행 결론…교장 등 무혐의

검찰 '충암고 급식비리' 업체 대표 소행 결론…교장 등 무혐의
서울 충암고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 범행을 용역업체 대표와 일부 학교 직원의 소행으로 결론지으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ㆍ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과 이 학교의 전 급식 담당 직원,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기간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근무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등 식자재 5천100만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였으며 용역비를 부풀려 가로챈 돈은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감사에서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와 충암고 전 교장 P씨, 행정실장 L씨 등 고위 관계자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챙긴 돈이 이들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의 범행 관련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충암고 교장 등이 시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감사관 본연의 업무여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점, 발표의 공익성 등을 감안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