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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행학습 광고 학원 편법운영 점검…20곳 적발

교습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서울 선행학습 광고 학원 편법운영 점검…20곳 적발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한 학원 20곳이 서울시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특별단속을 벌여 20곳의 불법운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했거나,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나 교습비 변경을 해놓고도 관련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곳,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양천구의 한 어학원은 이런 불법 운영이 적발돼 교습정지 7일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학원들은 적발 내용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됐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반복적발될 경우 벌점이 가중되며 누적되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들에 대해 2개월 단위로 반복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현장 점검을 나가서 허위 과대광고나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 무단변경 등 불법 운영 여부를 단속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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