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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40대 공무원 '선고유예'

아들 데리고 기표소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화가 나 훼손

4·13 총선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40대 공무원 '선고유예'
▲ 4·13 총선 투표용지

4·13 총선 때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춘천시 석사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다.

이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려 하자 또다시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화가 난 A 씨는 손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구기고 찢어 훼손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투표용지 훼손 전에 이미 자기 아들에게 공개돼 무효가 됐고,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찢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찢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며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 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 사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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