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서민 생활 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 대응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지만,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1만 7천 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합니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