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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를 질병 예방·치료제로 5억 원대 판매

대전 둔산경찰서는 혼합 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다단계 업체 직원 17명도 함께 입건됐다.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 음료·환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심사 누락으로 무효처리 된 식품 관련 인증서를 제품 하단에 함께 표시해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지난해 5월 6일 유명 다단계 업체와 제품판매·납품계약을 맺고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린 뒤 다단계 업체에서 모집해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해당 제품이 마치 고지혈증·항염증·혈행 개선 효과와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 효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1천213명에게 5억2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등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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