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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대비 45%·나라살림 적자 3% 이내 관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GDP의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됐습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전전망이 수립됩니다.

적자전환과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러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에 달했고, 올해는 40.1%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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