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시태그(#) 있어도…인스타 사진 막 갖다 쓰면 초상권 침해

해시태그(#) 있어도…인스타 사진 막 갖다 쓰면 초상권 침해
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다른 이용자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시태그란 사용자가 사진 밑에 '우물 정' 자와 특정 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을 말합니다.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람들이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를 넣었을 때 그 사진이 검색돼, 그만큼 공유도 쉬워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 모 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 모 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뒤 사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정 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김 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전말을 알고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영업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와 수입사 측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며 초상권 침해 역시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정 씨가 100만 원, 회사가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