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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메시지' 보낸 1인 미디어 운영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수정 판사는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화 홍보업계에 '갑질'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이 모 씨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의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검은 사제들' 시사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영화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사회 출입이 반복적으로 거부당하자 올해 1월 15일 영화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누가 죽어야 이 판이 끝날 듯 보인다"면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암시하거나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어느 한 명 죽여버리고 만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에 협박성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영화홍보사협회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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