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을 사고 난 뒤 1년 이내 제작사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중대결함이 아닌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중대결함이나 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습니다.
또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습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돼,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한 번 여러 장 사용할 때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