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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인상 담합한 8개사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서로 합의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입니다.

이들은 201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하고 민수 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합의에 따라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이 4∼8%p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시장은 민수·관수로 구분되며 민수 시장은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 관수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정위는 8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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