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적재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도로공사가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자료로 채택·처리된 건에 한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해당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또 제보 영상·사진은 차량 번호의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했다면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적재불량 차량이 찍힌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 시 15점·3회 이상 위반 시 면허정지)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며 "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한다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콜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