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금을 잘못해서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한 해 6만 건이 넘었습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늘면서 반환 청구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작년 한 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나서 잘못 이체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모두 6만 1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67건꼴이고, 총 액수는 1천825억 원으로 회당 3백만 원 정도가 송금됐습니다.
이런 착오 송금은 2011년 4만 6천 건이었지만, 최근 4년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많이 하면서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분석 결과 2014년 4월부터 1년간 벌어진 착오 송금 중 74%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로는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받은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벌여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작년 한 해 착오 송금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절반에 달하는 3만 건, 금액은 836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