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를 맺고 3천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내걸었다가 계약이 무산돼 이 돈의 반환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천639만 주를 6조 3천2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최종 계약을 미루다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