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건보료 개편, 직장인들에게 유리…그 이유는?

* 대담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한수진/사회자: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3년이 넘도록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시죠.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이사장님?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이 건보료 개편안 내놓았는데요. 핵심은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금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봉급에 대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나 성별이 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같은 소득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학생이나 노인도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안 내는 등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세계 보편의 원칙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득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 기준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냅니다. 이러니 작년에 경우 6,700만 건이 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그래서 보험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제도의 존립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득 중심의 건보료. 이렇게 되면 소득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가가 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임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양도, 상속 등 전반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대신에 전세나 월세나 자동차나 나이가 몇살이냐 성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직에서 퇴임하실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현행 체계로는 재산이 5억이 넘는데도 건보료는 0원이다. 본인의 사례를 들면서 문제가 많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바뀐 안대로 하게 되면 김 이사장님은 얼마나 내게 되시는 거예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는 지금 현재 평균 보험료가 우리나라의 작년도 현재 10만 원대입니다, 세대당. 두 배 가까이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더민주 안대로 가게 되면 몇 년 전에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는 얼마를 내게 되는 건가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송파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송파 세 모녀가 소득이 없고 지하 셋방에 사는데 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 무자격 체계라고 해서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3,560원인가 될 겁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 정도 선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저 보험료 3천 얼마 이 정도 될 것이고.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5만 얼마였었는데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세는 얼마 월세에도 얼마 그 다음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세 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니까 얼마 이렇게 보험료를 내라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니까 5만 몇백 원 이렇게 됐었죠. 소득은 전혀 그 사람의 상태는 고려되지 않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건보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정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데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건 현재 작년도가 전체 보험료가 4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보험 재정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44조 3천억 그대로 맞춰 놓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자동차나 소득이 나오지 않는 재산에 부과하는 게 약 85조 됩니다, 연간 소득이.

그것을 소득 자료가 있는 세대가 252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나 보험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것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과되는 소득 자료가 있는 게 252조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국고가 현재 법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현재 15%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로 부담하고 하면 전체 보험료율을 6%에서 5%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재정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요, 소득 중심으로 가려면 소득 파악이 제대로 돼야 할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것은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과거도 불가능했고 현재도 불가능하고 미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에 쓰는 자료는 공적 소득 자료 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쉽게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지 소득 파악이라는 워딩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말 확인하고 있는 소득 자료가 92.9%입니다. 여기에는 퇴직 소득이나 양도, 상속 이런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하면 95% 이상 공적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이 내용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OECD 어느 국가보다도 양호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률이 78.3%였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2년 기준인데, 지금은 아마 85%, 90%까지 육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 소득 신고율이 96.6%입니다. 2011년. 거의 100% 상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현실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책으로 수립하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소득으로만 매기면 임금근로자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95%까지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임금 소득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소득자가 전체 임금 소득자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임금 소득자가 86.5%입니다. 86.5%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100%가 다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에서 15% 부담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20%를 다 부담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던 소득이 있으면서도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임금 소득자는 자연히 순수 임금 소득자는 부담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더민주에서는 2,050만 명에 달하는 직장 가입자 피부양제도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정부 안을 보면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글쎄요. 정부가 잠정개편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데,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추론을 해보면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조금 맞춰보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보험료 부과에 형평과 공정은 저희들은 달성할 수 없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왜. 이 부담의 불형평한 문제가 초래된 원인이 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불형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니, 지역 가입자를 어떻게 하느니 이 부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더민주당의 판단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더민주 안보다는 반발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피부양자 상당수가 납부자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또 줄인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증가될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정부가 개편하겠다, 손보겠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손을 놓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희는 바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부과 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했으니까 정부나 여당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더민주당 외에 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선거공약을 다 했습니다. 부과 체계 개편하겠다고.
 
▷ 한수진/사회자:
 
20대 총선에서 다 했었죠.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 공약을 했습니다. 똑같이 소득 기준으로 하겠다고 다른 야당도 다 했습니다. 정부가 빨리 국회에서 안을 내서 국회에서 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