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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사기대출' 롯데 계열 광고회사 前직원 구속기소

대홍기획 전 직원, 건설업체 회장과 짜고 어음할인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21억여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롯데그룹 계열 광고업체인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홍기획 자회사인 M사에서 광고 영업을 하던 2014년 6월 건설업체 G사와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 관련 580억 원대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G사의 김모 회장은 자금 사정 악화로 광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김씨에게 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김씨는 다른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에 대홍기획 등의 배서를 요구하자 김씨는 대홍기획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 배서확인서, 대홍기획 명의 사용인감계 등을 위조한 뒤 2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김 회장과 짜고 대출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특정기일에 빌린 돈을 상황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개인비리로 다른 회사 관계자가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대홍기획은 비자금 조성 단서가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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