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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계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오늘(8일) 종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김영란법의 시행 대상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변질됐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업계와 유통업계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고 고사 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은 말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중소상공인 업계 역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와 제한 금액, 항목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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