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는 par 발행 비율의 평균이 46%였다가 2009년 이후 89%로 높아진 점과 은행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에 대해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점, CD금리 인상이 CD금리 연동대출 수익증대라는 합의의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담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은행들이 CD 금리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과 은행 측의 반론을 들은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상 담합 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회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도 전원회의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주일간 숙고를 거듭해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4년여간 장기간 조사를 벌여온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사무처의 무리한 추정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묵시적 담합으로 봤고 그래서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검토할 서류가 많았다"며 "국민 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