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또 감기약이나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해 조기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 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단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