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이 일주일에 무려 11시간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첨단 기능에 간편한 휴대성을 갖춘 각종 스마트 기기들.
하지만 직장인에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수시로 오는 상사의 업무지시.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 카톡 지시는 다반사고요. 메일작성이나 결제는 수시로 하고, 간단한 보고서도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해요.]
스마트 기기 탓에 직장인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일하는 시간이 평일 하루 평균 1시간 26분.
한 주로 계산하면 11시간 17분에 달했습니다.
근무시간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 이렇게 일했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한 달 27만 원가량의 보상이 날라가는 겁니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시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이 많은 유럽에서는 퇴근 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업무를 금지하는 원칙을 노사가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늦은 시간 카톡을 금지하는 기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