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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넘는 의원 혜택 …요지부동 '특권 의식'

<앵커>

300미터를 이동하는데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동안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SBS는 새로 문을 연 20대 국회를 위해 이젠 정말 바꿔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요지부동 특권의식을 이경원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19대 국회를 마쳤습니다.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세비를 못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3년간 방치됐다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안타까운 것 있어요? 19대 때 못한 것들…) 그 법안이요. 다시 발의해야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세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지원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천8백만 원.

차량 유지비, 기름값, 정책자료 발간비용 명목으로 한해 1억 원이 더 지급됩니다.

보좌진 7명의 급여를 더하면 의원 한 명을 위해 연간 6억 8천만 원이 듭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민방위 훈련 제외, 해외 출장 때 대사나 영사의 영접까지, 혜택이 2백 가지가 넘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거라면 특권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겠지만, 일 안 해도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요지부동인 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본회의 직후, 쏟아져 나오는 의원들, 운전기사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불과 3백 미터 떨어진 의원회관으로 의원들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1일 초선 의원 연찬회, 회관에는 안내원을 둔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활됐습니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국회) 초창기에 얘기 나오다가 끝에 가면 흐지부지되고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이제는 잘 안 믿어요.]

1968년에도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판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이 반세기 동안 요지부동이었단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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