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제처는 어제(23일)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