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트린 집주인이 대법원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저항을 못하는 도둑을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엔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3월 20살 최 모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55살 김 모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최 씨는 김 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김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뒤 허리띠를 풀어 때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도둑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8개월 뒤 숨졌습니다.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도둑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도둑이 자기집에 침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한 대응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 씨가 처음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다시 폭행을 가한 것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