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부동산으로 발 넓힌 변호사…'파격 복비'에 술렁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집 사고 팔 때는 당연히 부동산에 가야 하죠. 그러면서 복비를 내게 되는데, 최근에 한 변호사가 이 복비를 확 낮춰서 받겠다면서 부동산을 열었다가 법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복비가 낮춰진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들이 역시 싫어하겠어요.

<기자>

지금 딱 한 명이 시작을 한 일인데, 이게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중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열어서 집 팔 사람이 거기 올리면 살 사람이 직접 연결을 해서 거래를 해라. 둘 사이에 껴서 흥정을 해주고 하는 건 중개업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못하게 하니까 그걸 피해 가는 건데, 그럼 돈은 어디서 버느냐, 법률 서비스로 번다는 겁니다.

중간에 집에 저당이 잡힌 건 없는지, 계약서 쓸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자문해주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시죠.

[공승배/트러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집을 거래하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중개 행위와 법률 행위,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중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정액의 보수를 받겠다.]

그래서 복비가 얼마를 받냐면, 이게 파격적인데, 집값이 2억 5천만 원이 안 되면 45만 원, 그 이상이라도 99만 원을 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이 조금 넘는데, 이걸 공인중개사 복비로 하면 2백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절반이고, 이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서울 강남에 10억 정도 되는 비싼 집 이런 건데 이건 복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변호사가 올해 초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거래가 안 됐다가 열혈 전에 처음으로 강남 빌라 한 채가 거래되면서 중개사협회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불법 영업이라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은 이제 피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로 거는 건 아까 보신 홈페이지 부동산이라도 이름을 쓴 것, 부동산은 중개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강남구청하고 다 이걸 문제로 걸고 넘어가서 경찰도 조사한 끝에 역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데 변호사까지 들어오냐, 조금 불안한 마음인 거죠.

[박순애/공인중개사 : 중개 수수료 받을 때 불편해요. 법적으로 몇%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변호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 쪽도 협회가 나섰어요. 변호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영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섰기 때문에 결국, 법정까지 가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뿐이지 이게 그냥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자>

로스쿨 같은 데가 많이 생겨서 변호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 하다 보니 영역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가서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부동산 중개업 말고 여기저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