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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자동이체에 발목 잡혔던 '계좌이동' 편해진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보통 은행 가서 통장 한 번 만들면 웬만하면 평생 쭉 쓰잖아요. 이게 자동이체도 걸려있고 해서 옮겨 타기가 참 복잡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냥 이걸 한 번에 휙 넘길 수가 있답니다. 이걸 계좌이동제라고 부른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26일)부터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같은 거 할 때 수수료가 몇백 원에서 1천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 닫은 다음에 현금인출기 써도 수수료 내잖아요, 여기다가 은행들이 슬금슬금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런 수수료 안 내도 되는 통장들이 있어요. 일부 은행은.

그다음에 밤에 어느 은행 가서 현금 뽑아도 수수료 안 내는 게 있는데 "그런게 있으면 통장 옮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동이체 걸어둔 거죠.

통신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이런 게 막 걸려 있어서 통장 옮기려다가 "그걸 언제 다 새 통장으로 옮기냐, 됐다.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그걸 한방에 묶어서 그냥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일이 계좌이체 걸어 놓은 데다가 다 전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전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새 통장 만들 은행 창구에 가시면 돼요. 보통 신분증 가지고 가잖아요. 신분증 쓱 주면 창구 직원이 반대로 자료를 뽑아줍니다.

어디 어디 은행에 내 통장이 있는지, 거기에 자동이체는 뭐가 걸려있는지, 이런 걸 다 줘요. 그걸 본 다음에 "이거 다 새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할 수도 있고, 골라서 이거 이거만 옮겨달라고도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닷새 안에 다 옮겨지고요. 또 한 가지 편해진 건 이게 인터넷으로도 되는데, 여기저기 자동이체가 나눠져 있어서 귀찮았다. 그러면 새 통장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 원래 하던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긁어서 여기에 다 모으겠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보통 7건 정도 자동이체를 쓰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거 오늘부터 잘 활용하시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셋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금 보험을 중개업소에서 들 수가 있다고요?

<기자>

네, 4월부터 가능해지는데, 전세금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억, 3억 넘어 가는 데도 많고,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크게는 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부터, 작게는 받긴 받는데 하루 이틀 미뤄지면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데, 집 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세이 :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증금을 당일에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사 일자랑 겹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알아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럽죠.]

이때 쓰라고 만든 게 전세 보험이라는 게 이미 있는데, 해마다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냐면, 1년에 전세 한 1억 원당 15만 원에서 19만 원, 보통 전세가 2년이니까, 한 3억 전세라고 하면 90만 원에서 120만 원 내야 돼요.

물론 만만한 돈은 아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들고 싶어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사를 가야 됐어요. 4월부터는 저게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바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건 집주인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 듭니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조금 안 좋아하는 집주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공인중개사분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어떨 때 필요한 건지 반대로.

[서점자/공인중개사 : 전세 기간 날짜까지 전세금을 안 빼줄 때는 보증보험에서 임차인한테 돈이 다 가지만 그걸 또 한 달 이내로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기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 이걸 해주라 이렇게 말하기가, 권유하기가 쉽진 않을 거 같아요. 임대인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반대로 집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하루 이틀 늦어지면 큰일 나니까, 제가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저걸 가입 하는 게 집주인 설득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큰돈이니까 어려워도 말씀하셔야죠. 4월에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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