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한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2살 서 모 씨는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지난 2013년 자신의 SNS 계정에 소개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내연녀의 딸이 올린 인터넷 동영상에 댓글도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댓글을 클릭하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씨가 SNS에 올린 내연녀의 알몸사진이 서 씨가 찍은 게 아니라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었다는 데 대법원은 주목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본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법' 제14조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찍었다는 이유로 알몸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유죄 판결이 어려운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