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5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 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이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5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