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전 애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감금한 혐의로 김 모(33)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 씨 친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전 애인 A(31·여)씨를 친구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300만 원을 인출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20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모텔에서 A씨를 감금하고 있던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3개월간 사귄 A씨가 김 씨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