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안전지대를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검찰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4일 낮 12시 반쯤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길에서 119 구급차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사고가 바로 이 안전지대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길에 쓰러져 심정지에 빠진 60대 남성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서울성모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도로 위 차량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구급차를 운전하던 소방공무원인 32살 표 모 씨는 중앙선 안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해 직진했습니다.
그 때 1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불법유턴을 하며 부딪혀 승합차 조수석에 탄 여성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표 씨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안전지대에서 일시 정지 등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며 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표 씨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은 긴급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인 구급차 운전자가 안전지대에 진입해 통행한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