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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등록한 '슈퍼카'…개정안 곳곳 허점

<앵커>

한 대당 가격이 수억 원을 넘는 고급 외제 차들입니다. 이런 슈퍼 카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는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얌체 부자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곳곳에 허점이 많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들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회삿돈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부착해야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 비용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한선을 두면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캐나다는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 상한선을 우리 돈으로 2천700만 원, 호주는 4천900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입 비용을 매년 조금씩 쪼개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값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기 어렵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3천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두면 웬만한 대형 국산차도 포함돼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 : 내, 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여당 의원들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에서 보완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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