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놀이 공원 샤워실에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건당 수십만 원씩 받고 몰카 동영상을 넘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물놀이공원 샤워실 동영상에 촬영하는 장면이 찍힌 28살 최모 씨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동영상 촬영자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혼을 내자 최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최 씨를 추적해 온 수사팀이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최 씨를 긴급체포됐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최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며 촬영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난해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한 건에 백만 원을 줄 테니 여자 샤워실을 촬영해 달라고 했고, 이 남자가 사다 준 휴대 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 카메라로 샤워실 내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로 지난해 7월과 8월 경기도와 강원도의 물놀이공원 3곳과 서울의 야외 수영장 1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동영상을 넘겨주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세 차례 받았지만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 (같은 여성들한테 어떤 마음입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찍으라고 시켰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확인한 동영상은 185분 분량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남자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