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국세청 전·현직 직원 41명을 적발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세무사 신 모 씨가 세무조사 무마나 축소를 부탁하면서 계속 접촉해 온 국세청의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직원은 41명으로 5급에서 7급 전·현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2008년에서 지난 2월 사이 서울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세무사 신 씨의 청탁을 받고 유명 성형외과와 기업체의 세무조사 무마나 축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국세청 직원 41명 가운데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16명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건된 16명이 받은 금품 액수는 1억3천만 원 규모인 걸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특히 2천800만 원과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5급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오늘(2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현직 사무관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신 씨의 청탁을 받고 기업체 2곳의 세무조사 무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