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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융기관 임직원 3명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에 대해 채권단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故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배경과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물었습니다.

채권단은 통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데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이 있으면 무상감자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재작년 10월 말 금감원과 채권단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채권단을 압박했다며 감사원이 지목한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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