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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서 민원 상담하던 50대 '불 지르겠다' 행패

인천 중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50대가 민원 상담 도중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1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중구청 본관 1층 구청장 비서실에서 비서와 민원 상담하던 도중 휴대용 휘발유통에 있던 휘발유 약간량을 자신의 몸에 부으면서 라이터로 불 지르겠다고 행패 부렸다.

A씨는 구청 직원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등으로부터 제지당해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구청을 방문했으며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했다.

A씨는 주소로 등록된 쪽방촌 철거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며 이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하는 대신 병원으로 우선 돌려보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구청 청사에 불을 낼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A씨와 구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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