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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부 집서 "10억 내놔" 협박 전 제약회사 직원 실형

의사부부 집서 "10억 내놔" 협박 전 제약회사 직원 실형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시절 알게 된 의사 부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48)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 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실직해 1억원의 빚을 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의사 부부의 집에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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