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자체들, 환경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국고환수 조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공원이나 탐방로 등을 조성하면서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조건 국고 보조금만 신청해 집행하다가 무더기로 환수 조치당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7개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 조성사업을 점검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어긴 13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반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규정 위반 내역을 보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타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6건에 9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목적외 집행했거나 국고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각 4건씩으로 모두 42억원이었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국고를 타낸 지자체는 광주 서구와 북구, 전북 익산과 경남 사천, 김해, 하동이었습니다.

도로건설 등 목적 외 집행을 한 곳은 전북 진안과 경북 상주, 김천, 경남 김해였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