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 질러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문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충돌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데다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아버지 문모(55)씨가 사는 1층 슬레이트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