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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이겨

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이겨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나 정직의 징계를 당한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부는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이에 사측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키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 공정성 보장'이라고 판단했다"며 "파업 자체를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MBC의 징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2천만 원, 정직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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