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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성완종특검법' 당론 발의…역대 최대 수사인력

야당, '성완종특검법' 당론 발의…역대 최대 수사인력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기존 상설특검법으로 이번 파문을 다루기에는 인력과 기간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을 보장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인력보다 상향 조정해 특검보는 2명에서 5명으로, 특별수사관을 30명에서 45명으로, 파견검사는 5명에서 15명, 파견공무원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10번의 특검과 비교해 봐도 특검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상설특검법에서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것과 달리,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도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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