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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형량 차등화' 배경과 상고 전망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사실심 마지막 절차인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15명 전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나머지 14명에 대한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은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기관장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침몰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1심과의 차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형량에서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승객 구조 조치 이행 여부, 세월호 승선 경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고 때 세월호에 처음으로 탄 승무원 2명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줄었습니다.

퇴선 후 해경을 도운 다른 2명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선장 다음으로 형이 무거웠던 기관장은 동료 승객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징역 20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1등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는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또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포기도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돼 양형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2명은 양형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유죄 인정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할 수도 있지만, 구속 기간 1년을 채운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징역 1년 6개월이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지 미지수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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