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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섬 지역 자연훼손 단속…과태료 최대 30만 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의 자연훼손 행위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의 특정 도서 23곳이 단속 지역입니다.

특정도서란 자연생태계와 지형, 지질 등이 우수한 도서 지역으로, 현행법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도서에 들어가 풍란이나 석곡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속한 식물을 반출·훼손하는 행위가 단속됩니다.

또 특정도서를 포함해 이들 지역 무인도에서의 취사와 오물투기 등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2∼2014년에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 169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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