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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총량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오락·교양프로그램에 자막광고를 허용하고, 유료방송에 대해 자막·간접광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유형별로 제재를 받던 것을 없애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평균 15%, 최대 18% 한도 내에서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료방송 광고의 일부 유형별 규제도 없애,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평균 17%, 최대 20% 내에서 광고를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되고,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에서 7%로 늘어납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한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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