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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자 무더기 적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허 모(40), 진 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양 모(39)씨 등 2명과 종업원 이 모(42)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천만 원 이상 고액 베팅을 한 상습 도박행위자 김 모(37)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주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10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열어 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 아파트 등지에서 동네 선후배 6명과 함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아프로디테'를 개설,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와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14억 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하고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강남구 일대 빌라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도쿄'를 개설, 회원들로 하여금 62억 원 상당을 베팅하도록 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불구속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 양 씨와 고 모(35)씨도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일대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갤럭시'와 '다이스'를 개설, 24억 원 상당의 베팅액 중 모두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상습 도박 행위자 김 씨는 7억 원을 베팅해 1억 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5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도박 행위자만 7천∼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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